[손배] "허위매출 일으켜 판매수수료 · 할인쿠폰 할인율 차액 사기…롯데쇼핑에 10억 배상하라"
[손배] "허위매출 일으켜 판매수수료 · 할인쿠폰 할인율 차액 사기…롯데쇼핑에 10억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1.02.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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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유죄 판결 이어 손배책임 인정

인터넷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A와 B씨는, 롯데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MD로 일하다가 퇴사한 C씨와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롯데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로 상품을 등록하고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할인쿠폰 금액과 판매수수료 할인액을 합한 26억여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되어  2019년 5월 유죄가 확졍됐다. A씨 등은, 롯데쇼핑이 매출 증대를 위한 판매정책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노트북 등 행사 · 기획상품에 대하여 상품금액의 5∼10%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판매업체에게는 통상의 수수료보다 2∼3% 적은 판매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악용, 2014년 1월 22일경 페이퍼 컴퍼니를 롯데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업체로 입점하고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134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허위로 상품등록한 뒤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51,315회에 걸쳐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판매수수료율과 할인쿠폰 할인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쇼핑이 판매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율을 2%로 책정하고, 고객에게 지급되는 할인쿠폰의 할인율을 5%로 설정하면, 고객은 상품금액(예컨대 100만원)에서 5% 할인된 금액(95만원)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업체는 상품금액에서 2%를 공제한 금액(98만원)을 지급받아 판매수수료와 할인쿠폰 할인율의 차액 3만원을 이익으로 얻는 식이다. 롯데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MD로 업무를 담당하던 D씨도 B씨로부터 "매출실적을 올려주고, 매월 매출의 일부분을 대가로 지급하겠다. 판매수수료를 2%로 낮춰주고 계속 할인쿠폰을 지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700여만원을 받고, B씨가 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허위매출로 15억여원을 취득하도록 방조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되어 2019년 5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와 B씨는 각각 징역 3년 6월, C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롯데쇼핑은 2019년 9월 A씨 등 4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네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9가합568421)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1월 20일 "피고들은 연대하여 롯데쇼핑에 총 10억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97다24276 등)을 인용,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하여 위 피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달리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할인쿠폰 금액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의 사기행위는 원고를 상대로 행한 일련의 기망행위로서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 모두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피고들 관련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롯데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이 지급한 할인쿠폰 금액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합계를 공제한 액수가 피고들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인바,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총 10억 3,400여만원임을 알 수 있다"며 롯데쇼핑이 청구한 10억 3,400여만원 전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롯데쇼핑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