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매매계약 해제됐으면 손해배상청구권 취득했어도 기납부 양도소득세 반환해야"
[조세] "매매계약 해제됐으면 손해배상청구권 취득했어도 기납부 양도소득세 반환해야"
  • 기사출고 2021.02.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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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 아니야"

부동산 매수인의 잔급 지급 불이행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어려워 매도인이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7년 2월 16일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대지 915㎡와 과수원 4,529㎡, 잡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저장고 99.36㎡를 22억 8,000만원에 B사에 매도하고, 같은날 B사로부터 계약금 2억 9,800만원과 중도금 7억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잔금(1,282,000,000원) 지급기일인 2017년 4월 24일이 되기 전인 2월 28일 B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A씨는 2017년 4월 28일 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2,100여만원도 제주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러나 B사가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A씨는 2017년 11월 잔금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어 2017년 12월 4일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A씨는 2019년 1월 제주세무서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앞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19구합6349)을 냈다. A씨는 이에 앞서 B사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8년 10월 'B사는 A씨에게 19억 8,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자백간주에 의한 청구 인용 판결(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1월 26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채무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하고, "(A씨와 B사가 맺은) 매매계약은 B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B사에 대한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B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달리 관련 판결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B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 2. 28.부터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2017. 12. 4.까지 사이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부동산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외관을 들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사는 2019년 1월 이 사건 부동산 중 단층 저장고를 제외한 것에 관하여 C건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A씨는 이후 C건설과, A씨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도록 해 주는 대가로 C건설이 A씨에게 6억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처분등기는 A씨의 집행취소 신청에 따라 2019년 1월 25일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엔 또 B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년 2월 28일부터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2017년 12월 4일까지 B사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6억 6,000만원(근저당권자 농협)과 10억 4,000만원의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재판부는 "C건설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입장에서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독자적인 필요가 있으므로, C건설이 원고에게 6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곧 B사의 원고에 대한 잔금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C건설이 가처분등기 말소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670,000,000원은 매매계약의 잔금 1,28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였다거나 양도차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