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낙태시술 의사 무죄 확정
[형사]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낙태시술 의사 무죄 확정
  • 기사출고 2021.02.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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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낙태 처벌 조항 소급해 효력 상실"

약 5주된 태아를 낙태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월 28일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8271)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형을 선고한 원심과 1심을 모두 깨고, 직접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가 상고심에서 A씨를 변호했다.

A씨는 2013년 9월 17일경 임산부(당시 30세)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약 5주된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2017년 10월 유죄를 인정,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형을 선고하자 A씨가 상고했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2019년 4월 11일 헌재가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형법 270조 1항(의사낙태죄)에 대해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으나,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법률조항들을 개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먼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70조 제1항 등에 관하여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업무상촉탁 낙태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