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 역주행 사고 내고 뺑소니…징역 2년 실형
[교통] 음주 역주행 사고 내고 뺑소니…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21.02.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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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순찰차 · 택시 연속 충돌"

역주행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A(36)씨는 2020년 9월 27일 오전 0시 48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 다수의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A씨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에 정차해 앞을 가로막히게 되자 A씨는 순찰차를 피해 앞질러가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뒤 휀다 부분으로 순찰차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고, 승용차 왼쪽면으로 전방 2차로에 정차해 있던 그랜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그러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과 순찰차 동승자가 전치 약 2주의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택시기사는 전치 약 3주의 어깨관절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순찰차는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53,749원, 택시는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75,77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되었다.

창원지법 조현욱 판사는 2월 9일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336).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