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이준일 교수의 《외국인법》
[신간소개] 이준일 교수의 《외국인법》
  • 기사출고 2021.02.13 12: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적법부터 외국인 범죄까지 외국인 관련법 체계적 해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기체류자의 숫자가 줄어들긴 했으나 2020년 4월 말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20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국내 인구를 5,000만명 정도로 추정할 때 대략 4.5~5%의 인구가 외국인인 셈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준일 교수가 최근 외국인의 이주와 이주 외국인이 부닥칠 수 있는 여러 법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단행본 《외국인법》을 펴냈다. 외국인의 개념부터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외국인근로자법, 외국인의 결혼과 다문화가족법, 외국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외국인의 범죄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을 둘러싼 법제도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외국인법
◇외국인법

저자에 따르면, 국민과 외국인의 구분은 국경의 구분만큼이나 명확하다. 국적의 보유 여부에 따라 개인에 대한 국가의 대우가 완전히 달라진다.

유승준과 안현수, 한 명은 2002년 미국 국적으로 취득하여 병역을 면제받았고, 또 한 명은 2010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여 올림픽에 출전했다. 한 명은 병역기피의 의심을 받아 본인이 간절하게 원하는 대한민국 입국이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의 회복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표명한 바 있다.

저자는 "국적에 따라 국민과 외국인이 구분되는 현실이지만 교통과 통신의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 어디서나 국민과 외국인은 다양하고 빈번하게 교류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과 외국인이 섞여서 살아가며 부딪혀야 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 특히 분단된 한반도가 가지는 특수성과 최근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한류(韓流)와 관련된 법적 쟁점까지도 담아보고자 했다"고 머리말에 적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