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재야 출신이 적임자" 한 목소리
"신임 대법관, 재야 출신이 적임자" 한 목소리
  • 기사출고 2004.07.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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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토론회]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견해 대변해야"
"시민사회 속의 건강한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인물이 대법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7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의 주최로 열린 "대법관 선정의 올바른 기준은 무엇인가"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부)는 "바람직한 대법원의 구성에 관한 시민사회의 요청은, 결국 관료적 서열주의의 관성을 끊고 시민의 사법적 대표기관으로 대법원을 재구성하라는 주장으로 요약된다"며 "대법원이 시민사회 속의 건강한 차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경력, 성별, 배경, 연령, 세계관 등 여러 면에서 하루바삐 다원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7월 12일 대한 변협 주최로 열린


그는 또 "20대에 판사가 되어 평생을 심판자로 살아온 사법엘리트들의 합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이미 우리 사회가 대단히 복잡하고 다원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며 재야 출신 대법관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선수 변호사(전 민변 사무총장)는 "대법관 14명중 검찰 출신 1명, 재야출신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위 경력직 법관 출신으로 지나치게 동질적인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재야 출신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재야 출신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호사 경력이 10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사표를 내고 나와서 변호사를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재야출신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대법관의 선정기준으로 ▲법원 외부 인사일 것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소신과 실천경력을 가질 것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견해, 특히 소수자와 소외계층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을 것 등을 주장했다.

문흥수 변호사는 "대법원이나 헌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수, 약자의 몫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며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으로 특히 진보적이고 사법적극주의적 성향의 인사가 다수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사법기관에 참여하는 여성법조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최고 헌법기관인 대법관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법관도 여성이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