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대응방안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대응방안
  • 기사출고 2021.02.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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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리스크 확인, 안전조치 수립 · 실행해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의 중요성이 커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를 앞두고 있다.

◇정대원 변호사
◇정대원 변호사

이와 관련, 최근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처벌법TF가 "중대재해처벌법 긴급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법,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다. 5,000명 이상이 세미나에 사전 참여를 신청하고 약 4,000명의 다양한 기업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느끼는 우려와 관심을 보여주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사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사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처벌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대재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후 1년 지나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은 ①재해예방 필요 인력 및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그런데 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내용 중 ②, ③은 필요한 조치 내용이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①, ④의 경우 그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추후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이 1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긴급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웨비나를 개최해 기업관계자 등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4,000명 이상이 웨비나를 시청했다는 후문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1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긴급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웨비나를 개최해 기업관계자 등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4,000명 이상이 웨비나를 시청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대상인 종사자의 범위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수급인의 종사자도 포함된다. 또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인정된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전망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는 중대재해 발생시 민 · 형사상 제재가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예컨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확대 요건인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어디까지인지,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견련성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는지 등과 관련, 시행 이후에도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내용은 대통령령의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또다시 논란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당 대통령령을 담당할 소관부처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단시간 내에 대통령령이 제정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컴플라이언스

중대재해처벌법에 불분명한 부분이 많고 시행령도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아무런 대비 없이 기다릴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장 내에 충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내용이 현재 불분명하지만, 그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500인 이상 주식회사 또는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등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고, 구체화되어 있다.

이에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전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내의 산업안전에 관한 리스크를 확인하고, 안전보건확보 조치를 수립하여 실행하며,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점검하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가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기업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민 · 형사 제재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대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dwchu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