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ooks] 130개 Q&A로 풀어낸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
[Law & Books] 130개 Q&A로 풀어낸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
  • 기사출고 2021.01.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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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기에 맞춰 소송 준비부터 강제집행까지 망라

2018년 4월 서울사무소를 열어 한국에 진출한 중국 로펌 리팡의 한영호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중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업무 위임계약을 맺을 때, 중국변호사와 직접 체결해선 안 되고, 반드시 중국 법률사무소와 체결해야 한다. 중국변호사는 반드시 1개의 중국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야 하며, 중국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법률업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수취할 경우에는 중국 변호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한영호 변호사가 최근 중국에서의 채권회수와 소송방법 등을 안내한 단행본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소송편》을 펴냈다.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

한국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기초적인 소송 준비 작업부터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두루 다루며 현장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정보 위주로 구성한 워크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1장 소송 준비작업, 제2장 관할법원 선택, 제3장 소송 서류 작성, 제4장 1심 소송 절차, 제5장 2심 소송 절차, 제6장 재심 절차, 제7장 강제집행, 제8장 섭외민사소송 등 전체 8개 분야별로 총 130개의 항목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읽기 쉽게 구성한 것이 특징. 목차에도 130개의 질문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어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4년 넘게 서울에 상주하며 한국기업의 중국 채권회수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온 한 변호사는 "중국이 한국의 교역 대상국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한국기업들에게 중국 채권회수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며 "경제력이 약한 중소기업일 경우 한 건의 중국 채권회수 실패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걱정이 한 변호사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로, 마침 지난해 코로나19로 많은 업무와 일정이 취소되면서 시간이 생겼고, 기회를 살려 중국 채권회수에 관한 법률실무를 Q&A 형식으로 탈고했다고 소개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중국기업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한 · 중 양국간의 인적 교류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국기업들의 중국 채권회수 관련 분쟁이 한층 빈발하고 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기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생각한다면 금물"이라며 "특히 중국 채권회수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중국 민사소송 제도에 대한 일정한 요해가 있는 것이 좋은 소송결과를 취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 연변 출신의 조선족 변호사인 한 변호사는 중국 정법대에서 경제법을 공부하고 일본 게이오대에서 상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중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중국어와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도 잘 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