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20 Lawyers of the Year] 공정거래 l 박장우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20 Lawyers of the Year] 공정거래 l 박장우 변호사
  • 기사출고 2021.01.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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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 제조업 총수 고발 면제
포털 · 자동차부품사는 불기소 관철

담합에 대해 추진되어 오던 공정거래 전속고발권이 종전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 사익편취나 부당 내부거래 등을 이유로 한 공정위의 기업 총수 고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정거래, 특히 공정거래 형사변호사들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부장검사 시절 공정위에서 1년 6개월 넘게 파견근무하기도 한 법무법인 광장의 박장우 변호사가 잇따라 총수 고발을 막아내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며 공정거래 형사사건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1년 반 넘게 공정위 파견근무

박 변호사는 금융그룹 총수의 이른바 부당 일감몰아주기 사건을 맡아 지난 5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12개 계열사와 총수에 대해 고발 면제처분을 받고 과징금도 심사관 주장 대비 18억원 넘게 감경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박장우 변호사
◇박장우 변호사

2015년부터 3년간 이 그룹의 총수와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을 계열사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총수 일가에게 약 430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며 계열사와 총수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고발이 요청된 사안인데, 총수의 지시, 관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계열사들도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제공할 의도가 없었으며, 계열사들이 VIP 접대와 마켓팅 등을 위해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할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강조하여 계열사 법인과 총수 모두 검찰에 고발되지 않게 한 것이다.

지난 9월 공정위로부터 고발 면제 처분을 받은 신발제조업체 총수의 부당 내부지원행위 사건도 총수는 해외 계열사가 총수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데 개입한 증거가 전혀 없고, 단순한 추정만으로 고발하면 형사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해 해결한 사안으로, 박 변호사는 "형사고발을 하려면 형사법적 측면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고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에 공정위에서 총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었지만 고발이 면제된 경우가 딱 2건 있었는데 2건 모두 박 변호사의 손을 거쳐 해결된 셈이다.

이번엔 검찰 단계에서의 방어. 박 변호사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총수가 2015년경 공정위에 계열회사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본인과 본인 친족 보유회사를 누락하였다며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서, 총수가 지정자료를 누락한 것은 직원이 보고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지정자료가 누락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누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총수가 지정자료를 누락할 아무런 동기와 요인이 없으며, 누락으로 인하여 기업집단지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여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담합 중단시점 따져 방어 성공

박 변호사는 이에 앞서 2019년 말엔 담합 혐의로 고발된 글로벌 해외 자동차부품사를 변호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냈다. 담합사건의 경우 담합을 위한 합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 즉, 합의를 중단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 공정위는 국내시장을 기준으로 2014년 12월 26일에서야 비로소 합의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으나, 박 변호사 팀에선 담합을 한 자동차 부품사들은 글로벌 해외기업으로 담합의 시작과 종료시점은 전 세계 시장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내에서도 합의중단 시점을 미국과 유럽에서의 합의중단 시점인 2012년 5월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여 관철시킨 결과로 이 사안에 적용된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박 변호사가 이처럼 재벌이나 중견기업 총수에 대한 공정위 고발 또는 검찰의 기소를 막아내는 비결이 무엇일까? 20년 넘게 검사로 활동하고 공정위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박 변호사는 공정위와 검찰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을 강조하고, 공정위 단계에선 형사법을, 반대로 검찰 수사에선 공정거래법 이슈를 따져 성과를 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 단계에서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기획 수사한 3,000억원대의 백신 담합사건과 관련하여 구속기소된 도매상 대표를 맡아 백신 입찰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부득이 담합행위에 참여한 점과 여러 정상이 참작되도록 변론하여 지난 6월 집행유예로 풀어낸 데 이어 검사가 항소한 서울고법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지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