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탈북 경로 이용 위법"
"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탈북 경로 이용 위법"
  • 기사출고 2021.01.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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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익소송 제기해 승소

대한변협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탈민')의 탈북 연도와 탈북 경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 및 북탈민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정착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마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오해하여 북탈민의 동의 없이 이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탈민에 대한 위와 같은 정보가 북한에 노출될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고통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고, 한국에 정착 중인 북탈민 역시 정보 누출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염려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이 탈북 경과와 한국 정착 과정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도서로 출간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북탈민을 대리하여 공익소송을 제기, 최근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는 지난 7월 17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북탈민의 동의 없이 북탈민 실명과 함께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도서를 출간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고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도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는 여전히 정보 주체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므로 북탈민 동의 없는 탈북 경과 등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 17부 역시 11월 26일 원심의 이같은 판시이유를 원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은 이대로 확정되었다. 이번 소송은 대한변협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 수행했다.

대한변협은 1월 11일 북탈민의 실명과 함께 탈북 경과와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북탈민의 안위와 관련되는 예민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임을 확인하고 북탈민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향후에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더욱 만전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