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의결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의결
  • 기사출고 2021.01.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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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발생하면 징역 1년 이상, 법인엔 50억 벌금 부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등(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에겐 양벌규정에 따라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부상자, 질병자' 발생시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그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처벌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대재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되었다.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인은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등과 법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형벌 · 양벌규정의 책임이 중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경영책임자등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 등에서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