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체벌금지 명확화
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체벌금지 명확화
  • 기사출고 2021.01.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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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자녀에 대한 징계권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이 법적으로 명확히 되었다.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번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에 따라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14)도 함께 정비되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