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 상속권 상실제도' 신설 추진
'불효자 상속권 상실제도' 신설 추진
  • 기사출고 2021.01.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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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식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민법에 새로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월 7일 상속권 상실과 용서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자를 용서한 때에는 그 사유로 인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지 못하고, 상속권 상실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의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다만, 이러한 용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 내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 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즉, 상속권 상실을 대습상속자유로 추가하지 않고,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해 상속권 상실 등의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