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17억 편취…징역 6년
[형사] 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17억 편취…징역 6년
  • 기사출고 2021.01.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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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해외송금 기능 있어 고수익 가능하다고 속여"

서울중앙지법 인진섭 판사는 12월 3일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송금이 가능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17). 다만, 함께 기소된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수수료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가상화폐 'C코인'을 개발 중이니 이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1억원을 송금받는 등 2019년 5월 30일경까지 B씨 등을 통해 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7억 1,59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 4명에게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①스위스 주크(Zug)주에 설립한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국제송금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암호화폐와 실물 화폐간 환전 매개체로 사용될 C코인을 통해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국내 송금 뿐 아니라 해외송금과 환전서비스가 가능하고 그 외 대출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②중국 은행과 실시간 국제 송금 네트워크 기술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필리핀 정부와 C코인 거래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③영국 가상통화 전문은행에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C코인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④스위스 회사와 한국의 안면 인식 시스템 전문기업이 함께 안면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암호화폐 전자지갑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시험 테스트 중이다'는 취지로 C코인을 홍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스위스에 설립한 회사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할 인력이 없었고, C코인은 스위스가 아닌 경북 경산에 있는 업체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해외송금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은행과 연계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는 사실상 단기간 내에 구현이 불가능했다. 또 중국 은행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영국 가상통화 전문은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은행이었다.

인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하는 가상화폐가 해외송금 기능 등을 구현할 수 있어 기존의 가상화폐와 차별화됨으로써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만 하더라도 합계 17억원을 초과하고 있고, 실제 피해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수법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인 판사는 그러나 B씨 등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코인 사업의 진행 상황 및 해외송금 기능 등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A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