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국회의원 후보 관련 트위터 글 · 기사 단순 '리트윗'은 선거운동 아니야"
[선거] "국회의원 후보 관련 트위터 글 · 기사 단순 '리트윗'은 선거운동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1.08 09: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공립고 교사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한 기사나 게시글을 단순히 리트윗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월 24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후보자에 관한 기사나 게시글을 리트윗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진도군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0916)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여는이 1심부터 A씨를 변호했다.

A씨는,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했던 2016년 3월 11일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 게시한 '5 · 18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이렇게도 극진히 모시는 ○○○?? 권력바라기 ○○○.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에서 지워야합니다!!'라는 글을 리트윗(공유)하는 등 4월 12일까지 한 달여 동안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트위터에 게시된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한 기사나 게시글을 리트윗하는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60조 1항 4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전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게시물 게시 행위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능동적 · 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리트윗한) 총 11개의 위 각 게시물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게시되기는 하였으나, 그중 1개는 언론기사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면서 간단한 의견을 부기한 것이고, 나머지 10개는 언론기사나 타인이 작성한 글을 자신의 의견 부기 없이 단순히 리트윗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 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정당의 공천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 개진, 주요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의혹 등을 바탕으로 한 문제 제기,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비판적 의견 개진 등으로, 그중에는 욕설에 가까운 모욕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에 관한 비판적인 평가를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선거운동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표현이 포함된 원게시물을 리트윗한 것에 불과하여 능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피고인의 의견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읽는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릴 경우, 그와 연동되어 있는 A씨의 페이스북의 타임라인(time line)에 해당 글이 게시됨과 동시에 A씨의 페이스북 친구들 약 708명에게 해당 글 게시 사실이 송신되기는 하나, 수신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한 후 '뉴스 피드(News Feed)'에 뜬 다수의 글 중에서 해당 글을 자발적 · 적극적으로 선택(클릭)한 경우에만 그 글을 수용하게 된다. A씨는 각 게시글 게시 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을 뿐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