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버스에서 레깅스 여성 하반신 동영상 촬영 유죄"
[형사] "버스에서 레깅스 여성 하반신 동영상 촬영 유죄"
  • 기사출고 2021.01.07 16: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엉덩이 · 허벅지 굴곡 드러나 성적 수치심 유발"

A씨는 2018년 같은 버스에 탄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폰으로 약 8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 하의를 입고 있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레깅스 하의에 운동화를 신고 있어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목 윗 부분과 손, 그리고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였다. 그러나 종아리까지의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피해자는 버스 뒷문에 설치된 단말기 왼편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위 단말기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어 그 거리가 가까웠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월 24일 A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6258)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과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