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핸드폰 들고 일부러 차량에 부딪혀 수리비 뜯어…징역 1년 실형
[형사] 핸드폰 들고 일부러 차량에 부딪혀 수리비 뜯어…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21.0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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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7회에 걸쳐 300여만원 편취

A(46)씨는 2020년 8월 10일 오후 1시쯤 대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B씨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부딪친 후 마치 B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져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차에 부딪쳐서 휴대전화가 깨졌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10월 3일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액정이 깨져 있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류영재 판사는 12월 23일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엿보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395, 5895)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