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20 Lawyers of the Year] 공정거래 l 전상오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20 Lawyers of the Year] 공정거래 l 전상오 변호사
  • 기사출고 2021.01.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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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형' 강조하는 내부거래 사건 전문
H그룹 사건 사실상 전부 무혐의 받아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확대되는 등 내년엔 공정경제를 위한 법 집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팀에서 활동하는 전상오 변호사는 공정거래 사건 중에서도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거래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당지원,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등 이른바 내부거래 사건을 특히 많이 다룬다. 이 분야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전문가 중 한 명이며, 2020년에도 내부거래 사건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8월 세 개의 위반사실 중 2개는 무혐의, 하나는 심사절차종료라는 사실상 전부 무혐의 판정을 받은 H그룹의 IT 관련 사익편취 사건이 전 변호사가 올해 활약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이익을 제공한 H그룹의 30여 계열사를 대리했다.

◇전상오 변호사
◇전상오 변호사

특히 이 사건은 IT 내부거래 사건의 효시격인 2003년의 SK씨앤씨 부당지원 사건 이후,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첫 IT 내부거래 사건으로, 전 변호사는 심사관이 비교한 다른 그룹의 서버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이 H그룹의 그것과 현저히 다르고, 오히려 더 높은 비계열사 거래가격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H그룹의 서비스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고, 기존 거래를 유지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합리적 비교 내지 고려의 수준이 낮아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또 절차적으로도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심사관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미 있는 선례를 도출해냈다.

총수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에 수출 컨테이너 물량 등을 몰아주어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심사보고서상 200억원의 과징금과 임원 등 3명과 법인에 대한 고발이 예상되었던 사건에서도 전 변호사는 심사보고서에 미첨부된 자료와 첨부는 되었으나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공개를 관철시키며 효과적으로 대응, 과징금 액수도 줄이고 법인만 고발되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받았다.

미첨부 자료 공개소송 승소

심사관이 공개를 꺼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전 변호사는 이를 위해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등사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비공개 첨부자료는 재판 도중 공정위의 공개를 통해, 미첨부 자료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보했다.

전 변호사는 "공정위 심의, 의결도 일종의 재판절차와 비슷하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의 확보 등 절차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두 사건 모두 절차 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 거둔 성과여서 한층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외에도 통행세 거래 등 부당지원 행위가 문제 된 기업집단국 출범 이후 첫 중견그룹 조사 사건에 대응해 과징금을 감액 받고, 공정위가 2018년 말 착수한 조선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선 조선 3사 중 한 곳을 대리해 조사과정에서의 방어를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행위가 심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게 했다. 현장 대응을 강조하는 전 변호사의 조언이 효과를 본 사례로, 전 변호사는 스스로 '외근 전문의 필드형'이라고 소개했다.

"총수 일가나 임직원에 대한 개인고발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 내부거래 사건은 현장조사도 다른 유형의 사건에 비해 상당히 많고, 조사강도도 매우 센 편입니다. 따라서 현장조사시 영치되는 증거 수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변호사는 또 모든 내부거래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며, "계열사간에 거래할 때도 시중의 거래가격과 비교하는 등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고, 해당 자료를 잘 관리하여 규제당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헌법소원 대리

전 변호사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9년 3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얻는 마진정보 등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새해 초에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인 제강사들의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