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코로나확진자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다
[헌법] 코로나확진자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다
  • 기사출고 2021.01.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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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과도한 제한"…가처분신청 인용

코로나19 확진자와 시험장에서의 발열 검사 등을 통해 감염위험이 높은 고위험자로 판단되는 수험생도 1월 5일부터 진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월 4일 법무부장관이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한 공고 중 코로나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과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부분의 효력을 관련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736)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2020헌사1304)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이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데,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확진자나 고위험자, 응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격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어 신청인들로서는 시험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며,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고위험자 또는 응시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격리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응시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 장소(예컨대, 전국 거점 병원 내지 생활치료센터 등)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는 데에 그쳐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11월 20일과 23일 두 차례의 공고를 통해 코로나확진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고, 시험장에서의 발열 검사 절차 등을 통해 고위험자로 판단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며, 감염병 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되 1월 3일 오후 6시까지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혀 신청인들이 헌법소원을 내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법무법인 도담과 피앤케이가 신청인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