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504개 법령 새로 시행
2021년 상반기 504개 법령 새로 시행
  • 기사출고 2021.01.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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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허위신고 과태료 상한 500만원으로 상향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종전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과태료 상한이 상향 조정되는 등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 1. 3.기준)이 새로 시행된다. 위급상황 허위신고 시의 과태료 상한 상향은 1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내용으로, 개정 내용 중엔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를 소방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정보공유가 의무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올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을 소개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1월 21일 시행)=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이 추가된다.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조치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죄판결 및 약식명령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도록 하고, 이수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벌금형과 병과되었을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되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등교육법」 개정(1월 21일 시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 · 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 ·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면제 · 감액의 규모는 학생 위원 등이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2월 5일 시행)=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자동차 등의 제작 · 조립 · 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결함을 은폐 ·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그 자동차 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2월 12일 시행)=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월 19일 시행)=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이 되는 스포츠비리를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유형화한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 · 보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계약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의 상한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4월 1일 시행)=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4월 21일 시행)=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6월 1일 시행)=임대차계약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의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6월 10일 시행)=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 ·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