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20 Lawyers of the Year] 국제분쟁 l 한민오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20 Lawyers of the Year] 국제분쟁 l 한민오 변호사
  • 기사출고 2021.01.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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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er 판사 발언, 판결문 분석해
7조원대 미래에셋 소송 승기 잡아

"사필귀정이죠. 한국기업의 국부유출을 막아내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다자보험(전 안방보험)과의 7조원대 국제소송에서 완승을 거둔 판결이 나온 12월 1일, 한민오 변호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 변호사는 김갑유 변호사가 지휘한, 미래에셋의 한국 대리인인 '국제분쟁 전문' 법무법인 피터앤김 팀의 핵심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지난 5월 미 델라웨어 형평법원에서 진행된 이 소송에 투입된 후 판결 선고까지 약 7개월간 '이러한 사건을 져선 안 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했다고 말했다.

◇한민오 변호사
◇한민오 변호사

"이겨야 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피터앤김이 주도한 치밀한 전략이 있었기에 120% 완벽한 승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 자문료까지 받아낸 120% 승소"

한 변호사는 원고 청구 기각과 함께 재판부가 안방 측에 미래에셋이 청구한 약 7,000억원의 계약금 반환은 물론 미래에셋이 이번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미래에셋이 지난해 가을 미국내 호텔 15곳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을 때 자문한 미국 로펌 그린버그 트라우리그 등에 지급한 자문료 368만 5,000달러(한화 약 40억원)까지 지급하라고 명한 이번 승소를 '120% 승리'라고 표현했다.

한 변호사 팀에선 무엇보다도 안방 측이 매매목적물인 미국내 호텔 15곳에 90개가 넘는 소유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매수인인 미래에셋 측에 전혀 고지하지 않은 매매계약상 '주요 사실 고지의무' 위반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변론을 집중했다고 한다. 나아가 e디스커버리 결과 안방 측이 제출하지 않고 숨기는 자료가 많다는 점을 발견, 안방 측이 '사기적'인 행태로 거래를 진행하였고, 소송에서도 숨기는 게 많다는 점을 강조해 소송비용과 거래 자문 로펌에 지급한 자문료까지 물어주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받아낸 것이라고 한 변호사가 설명했다.

의무조항(covenant)에 포함된 통상적인 사업방식(ordinary course of business) 위반도 한 변호사 등 피터앤김의 변호사들이 주장하여 독자적인 해지사유로 인정받은 쾌거로, 한 변호사는 "통상적인 사업방식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된 거래 중에서 매수인 측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이고 역사적인 선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전 세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서 독일에서 자란 한민오 변호사는 영어는 물론 독일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국제통으로 유명하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는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건설법과 분쟁해결을 연구해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영국변호사(solicitor) 자격도 갖추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도 본격적인 변론 이전의 절차기일에서 담당 판사인 Laster 판사가 발언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 Laster 판사가 안방 측이 호텔들에 소유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숨기고 적시에 고지하지 않은 타이밍을 중시하는 것을 간파해 여기에 맞춰 전략을 짜 승기를 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터앤김에선 또 매수인의 계약 해지권은 인정하면서도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한 Laster 판사의 최근 판결문 등도 입수해 재판에 활용했다고 한다.

매일 밤 새며 5일간 변론절차 참여

변호사 경력 9년의 한 변호사에게 이번 소송은 지금까지 수행한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이자 매우 의미가 큰 소송으로 남아 있다. 한 변호사는 미국 소송의 특징 중 하나인 데포지션(deposition)과 e디스커버리를 꼼꼼하게 챙기며 유리한 증거와 그때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의 확보에 큰 역할을 했으며, 지난 8월 하순 미 동부시간을 기준으로 화상회의로 진행된 5일간의 변론절차엔 서울의 피터앤김 화상회의실에서 피터앤김의 동료변호사들과 함께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밤을 새워가며 참여했다.

"이외에도 국제중재와 투자자중재 등 여러 사건에 투입되어 매우 바쁘게 2020년 한해를 보냈는데, 미래에셋 소송은 신속절차로 진행되어 한층 긴장을 풀지 않고 총력을 다한 사건이에요."

한 변호사는 "미래에셋 소송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중국 기업과의 국제소송이다 보니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의 보도 등 여론의 동향에도 신경을 많이 썼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