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기오염물질 측정 않고 대기측정기록부 작성…영업정지 6개월 적법"
[행정] "대기오염물질 측정 않고 대기측정기록부 작성…영업정지 6개월 적법"
  • 기사출고 2021.01.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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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감사원 점검 다음날 제출한 확인서 강압 작성 아니야"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실시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한 측정대행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인 A사는, 허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감사원의 행정처분 등의 처분요구 통보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2019년 8월 '총 379건의 대기분야 미측정기록부 발행'을 이유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자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19구합80916)을 냈다.

이에 앞서 감사원 감사관과 영등포구청의 지도 · 점검 담당 공무원은 2019년 5월 20일 A사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기측정기록부 적정 발행 여부를 점검했다. A사는 다음날인 5월 21일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발행하고, 정도관리 검증유효 기간 만료 이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고, 확인서에 첨부된 '대기 측정기록부 허위발행 관련 내역'에는 각 연도와 거래 사업장별로 발행한 대기측정기록부 중 측정하지 않고 발행한 경우 379건과 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발행한 경우 5,423건이 구분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 측은 재판에서 "대표이사가 조사 당시 미측정 대기측정기록부 총 379건의 발행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감사원의 회유와 겁박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정도검사 기한을 도과한 구형 굴뚝시료채취장취에 의해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 대기측정기록부를 기재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환경시험검사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대상일 뿐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그러나 최근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확인서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현장방문 다음날 감사원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위반 횟수 및 산출근거, 구체적인 사례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측정하지 아니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부분(이 사건 처분사유)과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 정도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고, 확인서에 첨부된 '대기측정기록부 허위발행 관련 내역'은 원고가 업무상 보관하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 후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서 기재 위반행위를 연도별, 거래 사업장별로 특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원고의 대표이사 및 원고 직원 작성의 경위서에 의하더라도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하기 전 확인서를 확인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감사관 등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피고에게 구형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이 담긴 2019. 8. 9.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 스스로 감사 과정에서 '대기측정기록부 허위발행 관련 내역'을 작성한 후 감사원에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된 거래업체 직원들 작성의 각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거래기간 동안 성실히 측정 대행이 이루어졌다는 개괄적인 내용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결국 확인서는 원고 업무 담당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증거가치가 충분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