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칼럼] 양도소득세
[리걸타임즈 칼럼] 양도소득세
  • 기사출고 2021.01.0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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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변호사]

새해가 밝았다. 건강하고 넉넉한 한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지난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힘든 시기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해이기도 했다. 주위에서 누구는 집값이 몇 억 올랐느니, 누구는 주식이 몇 배가 되었느니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 같아 씁쓸하지만, 일부 투기성 거래를 제외하고 자본주의에서 자본소득 자체를 탓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재테크도, 열심히 일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자산을 불려 나가는 모습이다.

◇이종혁 변호사
◇이종혁 변호사

결국 소득구성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유의할 점은 내 자산 가격이 얼마 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돈은 아니라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가 기계적으로 계산되어 원천징수 되는 것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천차만별이다. 몇 십 억원을 벌어도 세금 한 푼 안 낼 수 있고, 몇 백 만원을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할 유용한 세금 상식을 꼽으라면, 단연 '양도소득세'라고 말하고 싶다.

양도소득세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세란 종합소득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을 보면, 종합소득의 유형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열거하면서, 개인이 1년동안 벌어들인 이들 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세를 매긴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세 외에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즉, 우리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라는 3개의 세금으로 구분된다.

그중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예컨대 1억원에 산 부동산을 6억원에 팔았다면, 5억원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운용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예컨대 개인이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 1년 동안 생긴 자산가치 상승분만큼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속 보유하고 있는 집값이 1년 사이에 5억원만큼 올랐다고 하여 팔지도 않았는데 2억원의 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납세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소득세법은 자산가치 상승분 자체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자산을 팔아서 실현된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양도소득은 특정 해의 소득이 아니라 보유기간 전체에 걸쳐서 누적된 소득이 된다. 그렇다면 특정 해의 종합소득에 넣을 수는 없고, 따로 세금을 매겨야 맞다(같은 이유로 근로기간 전체에 걸쳐 누적된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퇴직소득세를 매긴다). 거기에 부동산 투기 억제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장려라는 여러 정책 목적까지 더해져, 양도소득세는 매우 복잡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과세대상 자산

그렇다면 개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국세청이 각 개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의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자산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고, 열거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은 크게 부동산등(1그룹), 유가증권(2그룹), 파생상품(3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각 그룹 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때 각 그룹 별, 자산 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유상 양도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양도"가 있어야 한다. 앞의 설명과 같이 양도차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과세 계기로 삼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양도는 "유상" 양도를 의미하므로, 증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자, 양도 대신 증여가 늘어났다고 한다.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원에 산 부동산의 가치가 6억원이 된 상황에서 아내에게 증여를 했다고 치자. 일단 유상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아내는 6억원을 증여받았지만 부부 사이에는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후 아내가 위 부동산을 6억원에 매각하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물론 아내가 증여받고 5년 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특례가 있지만(소득세법 제97조의2), 자산유형에 따라서 여전히 이러한 방식으로 세금을 피할 빈틈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상 이전에 대해서도 가치상승분만큼 양도소득세를 물리면 된다. 하지만 자산을 공짜로 넘기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저항이 심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그러한 입법은 어려워 보인다.

양도시기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를 계기로 삼기 때문에,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중요하다. 양도소득세 산정의 모든 기준(비과세 여부, 적용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가 양도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예상되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세금효과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소득세법 제98조).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한다면, 당사자들은 대금의 아주 작은 일부만 남기는 방식으로 양도시기를 마음대로 늦출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대법원은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 되었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한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밖에 장기할부조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등 특수한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도시기를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는가? 소득세 신고니까 다음해 5월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일정 기간(보통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소득세법 제105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 비과세

앞서 소개한 1그룹 대상자산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과 이에 준하는 자산이다. 후자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을 말한다.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특례가 적용된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자산인데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1가구 1주택은 실수요로 보아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비과세한다. 이사할 때마다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면, 결국 비슷한 가격의 주택으로도 옮길 수 없어 이사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다주택자, 단기전매, 투기지역이나 고가주택의 양도 등에 대해서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무겁게 과세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중요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절세방법이라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9억원에 팔아 무려 8억원을 벌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없다. 만약 9억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면 그 초과분의 비율에 따라 일부 세금이 발생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매우 적게 된다. 이는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조금만 벌더라도 곧바로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너무 복잡하고 또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쉽게 답하기 어렵다.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조언을 구한 후에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대주주 요건

2그룹 대상 자산은 주식으로, 일정한 국내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이 포함된다. 3그룹 대상 자산은 파생상품으로, 장내파생상품과 일정한 장외파생상품이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국내 상장주식의 범위이다. 상장주식은 장외거래 또는 대주주가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여기서 대주주의 요건은 개인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이 1%(코스피), 2%(코스닥) 이상이거나, 주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이처럼 기준이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이른바 주식시장의 큰손이 아니라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였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정부가 위 금액기준을 3억원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될 상황이라,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선 상황이지만, 앞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자산-예술품, 암호화폐

한편 최근 아트테크라는 이름으로 서화나 골동품 등 예술품을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이러한 예술품을 사고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 답은 아니다.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소득세법은 일정한 서화, 골동품에 대한 거래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유형도 있는 것이다(물론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소득을 얻었을지라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를 사고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없다. 하지만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않는다면 형평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결국 2022년부터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과세대상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종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jonghlee@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