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칼럼] 코로나 해의 법조 10대 뉴스
[리걸타임즈 칼럼] 코로나 해의 법조 10대 뉴스
  • 기사출고 2020.12.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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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한국 법조의 2020년은 많은 성과와 사건의 연속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준동하지 않는 새해를 꿈꾸며 2020년 한국 법조의 '10대 뉴스'를 탈고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이 가장 최근 법조를 달군 뉴스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김진원 기자
◇김진원 기자

이에 앞서 12월 첫날 낭보가 날아든 미래에셋자산운용 대 중국 다자보험의 7조원대 국제소송은 미래에셋의 완승으로 1심 재판이 끝났으며, 두 달 전 쯤 계약이 체결된 거래규모가 10조 3,000억원에 이르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문 인수는 한국 M&A 역사상 가장 큰 딜로 기록되었다.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의 완성,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공수처의 출범도 2020년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법조의 큰 뉴스다.

국내외 로펌들 사이에선 법무법인 태평양의 종로 이전이 큰 뉴스로 소개된다. 이에 따라 대형 로펌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서울 종로 지역이 한국의 로펌타운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로펌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김장리가 기업법무 전문의 법무법인 넥서스와 합치기로 한 합병 소식이 로펌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넥서스의 변호사들은 얼마 전 종전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서울 태평로의 김장리 사무실로 이전했다.

서울사무소 숫자가 29개까지 늘어났던 외국 로펌들 사이에선 미국 로펌 코헨앤그레서(Cohen & Gresser)가 지난 9월 30일자로 서울사무소 운영을 중지하면서 서울에서 철수한 세 번째 미국 로펌이 되었다.

판결 중에선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 · 답변하거나 주장 · 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ISP)가 아닌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을 관리, 통제할 수 없어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페이스북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 판결이 올해 10대 뉴스에 들 만하다.

대법원에선 올해 노태악, 이흥구 두 대법관이 새로 취임,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