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주장 경청' vs '수사기관 생각대로 진술 강요'
'피의자 주장 경청' vs '수사기관 생각대로 진술 강요'
  • 기사출고 2020.12.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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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발표 '우수검사' · '하위검사' 사례

대한변협이 12월 23일 2020년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사례, 하위검사 사례를 각각 정리해 소개했다.

우수검사의 사례로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경청하고, 끝까지 정리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음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등이 다수여서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으나 검사가 직접 대질신문을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였던 것이 인상적임 ▶구속피의자 및 변호인에 대해 중립적인 수사태도를 유지했고, 특히 변호인의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지에 관한 질문 등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하고 인권보호적인 태도를 보였음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지 않고,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함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치밀한 수사와 증거관계 검토를 통하여 적정하게 결정함으로써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였음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형사조정 등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피의자의 변소를 경청함으로써 검찰의 신뢰성 제고에 매우 기여하였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신경 쓰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사건관계인들에게 친절하고, 수사를 성실하게 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음 ▶수사검사가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에 대하여 적절한 죄명으로 의율한 것 외에도 피의자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 전부를 기소하였고, 실제로 피의자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음. 수사검사의 실체적 진실 파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자칫 이 사건은 피해사실이 묻힐 수도 있었을 것임 ▶변호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절차적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해 주었음 ▶피의자의 항변을 끝까지 청취해 주면서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 주었음 ▶피의자에게 품위 있는 언행을 하며 소송관계인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 주었으며,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지켜서 수사를 하였음 ▶공판준비 및 증인신문 준비가 철저하고, 절차 진행에 있어서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았음 ▶차분하게 진행하고, 공소장의 오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공판에 임한다는 느낌을 받았음 ▶절도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액 부풀리기 주장을 배척하고 CCTV를 자세히 분석하여 피고인이 자백하는 피해액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기소하였고, 구형도 적절하였음 ▶변호인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수사검사와 상의하여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음. 단순히 피고인이 유죄라는 생각으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에 대한 인식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됨 ▶증인과 피고인 모두에 대한 부드러운 언행으로 훌륭히 공판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대한변협이 12월 23일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변협이 12월 23일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하위검사의 사례로는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에게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대로 진술하길 강요함 ▶수사관이 신병처리를 언급하며 피의자를 노려보고, 일반 국민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신문하며, "대형로펌이 고소한 사건이어서 사건을 현미경처럼 볼 것이다"는 적절하지 못한 언급을 하였는데도 검사의 제지가 없었고, 송치 이후에 수많은 보완조사를 하는 등 송치 전 수사지휘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검사는 "이따가 진술서 쓰세요. 왜 말을 주절주절해"라며 피의자를 모욕하고, 수사관이 옆에서 피의자가 약간의 말이 변한 것을 두고 "저를 속였네요. 왜 이런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세요?"라며 피의자를 꾸짖어도 제지하지 않았음 ▶구체적인 조사 없이 기소중지를 하여 고소인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음 ▶송치 후 2년 동안 수차례의 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조사 후 송치된 의견서 그대로 사건을 처분하였음. 사건의 쟁점이 매우 복잡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심히 불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하였음 ▶검사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객관적인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판례 및 학설상 근거가 없는 주관적 요소를 평가해 보면 손해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 절차적으로도 피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주장 및 근거를 알려달라고 서면요청하였으나, 수사검사는 아무런 회신이나 전화도 없이 곧바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음 ▶전화를 해서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매우 예의 없는 말투로 "항고를 왜 제기했느냐?"고 묻다가 피고소인에게 입증책임 있는 자료에 대하여 묻더니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점을 부각하였고, "그 부분은 피고소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그럼 제출하지 말아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공무원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음 ▶경찰수사의 부적절함과 법령적용의 미숙함을 바로잡을 의지가 부족함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히 경찰과 원처분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결론을 내리는 등 사건관계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음 ▶피의자 및 변호인의 합리적인 소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완수사 등 검토를 소홀히 했음 ▶객관성을 잃은 일방적인 언행과 고압적인 태도 등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품성이 결여되어 있음 ▶인권 모독적인 발언과 허위 자백 유도가 많았음 ▶법리해석 및 사실관계 적용을 잘못 이해하여 무혐의 취지를 언급하며 고소인에게 보강자료 및 판례를 요구하고 난뒤 참여 조사관이 검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기소 취지로 정정함 ▶수사 도중 피의자에게 욕설에 준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고함을 질러 피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자유로이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 ▶허위사실을 근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고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송치 후 곧바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증인신문 시 증인신문 사항을 재판부 및 변호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면 좋겠음. 증인신문 사항을 교부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음 ▶해당 검사가 대체적으로 사건관계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소 공격적(검찰 측에 우호적인 증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이며, 법조인으로서의 겸손함이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낌 ▶공소사실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정에 나옴 ▶검사가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매우 노골적으로 적개심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며, 피고인의 증거의견이나 증거신청에 대하여 화를 내며 위협하는 등 공판 진행에서 본인의 감정을 너무 앞세워 피고인의 절차상 보장되는 권리행사를 방해함 ▶일반 공판절차도 숙지하지 못하고 사안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짐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사건의 쟁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는지 증인에게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이은 재주신문 때에는 이미 증언한 내용이 실수로 증언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데도 그 증언을 번복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였음 ▶아동이 피해자인 재판에서,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고민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웠고 오히려 변호인이 아동의 2차 피해가 걱정되어 증인신문 외에 적절한 심리 상담을 요청함. 검찰이 법적으로 마련된 2차 피해 방지절차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람 ▶공소유지를 하면서도 구형을 하지 않는가 하면 경미한 범죄에 과하게 구형을 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고, 인권보호가 소홀했다는 내용 등이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