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다음날 취득세 납부했다면 가산세 징수대상"
[조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다음날 취득세 납부했다면 가산세 징수대상"
  • 기사출고 2020.11.3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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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 무효 아니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가산세 징수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월 15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A사가 "취득세관련 일반무신고가산세 84,400,000원 등을 취소하라"며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4740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지명이 1심부터 A사를 대리했다.

A사는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있는 토지 25,404㎡와 건물 9,927.72㎡를 매수한 뒤 2015년 6월 3일 법무사를 통해 청주지법에 이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 · 접수하고, 다음 날 흥덕구청에 취득세 8억 8,400만원과 지방교육세 8,440만원, 농어촌특별세 4,220만원을 신고 · 납부했다. 

그러나 흥덕구청이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 다음 날에야 관련 취득세 등이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5월 취득세 관련 일반무신고가산세 8,440만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253,200원 등을 부과하자 A사가 소송을 냈다.

A사는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등기 · 등록 대상 재산권의 취득세에 관한 신고납부의무를 등기 · 등록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35조(이 사건 시행령 조항)는 아무런 위임 없이 그 기한을 등기 ·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법하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등기 신청이 청주지방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의 퇴근 이후에서야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당일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35조가 위헌, 무효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취득세관련 일반무신고가산세 84,400,000원 등을 모두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흥덕구청이 상고했다. 부동산 등기 신청은 2015년 6월 3일 오후 6시 21분쯤 접수되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고, 설령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 날까지 취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취득세의 신고 · 납부기한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 · 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이 사건 시행령 조항)가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해석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함에도, 2015. 6.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 날인 2015. 6. 4.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가산세 등의 징수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지방세법의 위임 없이 취득세 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제한하고 가산세 납세의무를 확대 · 변경하는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단에는 조세법률주의원칙,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