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문제사례
2020년도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문제사례
  • 기사출고 2020.11.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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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단 드러내고 충분한 변론기회 주지 않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1월 25일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을 받았던 전국의 법관들을 상대로 평가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문제사례 모음이다.

유형1) 고압적인 언행

-항소심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원고측(원심승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피고측(원심패소)에게 야단을 치고 언성을 높였으며, 단순히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여 변론과정에서 일반적인 소송행위을 하던 대리인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었음. 대리인이 법리에서 벗어나거나 무리한 주장 또는 무례한 언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런 주장을 하지 말라"거나 "서면에 이렇게 말하지 말라, 주의해라"고 하면서, 그런 사실이나 의도가 없다고 답하는 대리인의 말을 가로막고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권을 침해하였음. 본 사건 기일마다 본 대리인 외에도 앞의 다른 사건 대리인이나 본인에게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발언을 하고 말을 가로막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다수 목격하여, 본 대리인에게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로 일관하여 대리인과 당사자들을 당황시키고 위축시키는 법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그만하시죠" 등의 발언, "원고. 원고!"라고 부르며 많이 참고 있다는 듯이 노려보는 행위 등). 단지 태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회 기일부터 선입견과 예단을 함부로 드러내면서 재판에 임하므로 대리인으로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위축된 태도로 변론에 임할수밖에 없었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변호사회가 11월 25일 2020년도 법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서울변호사회가 11월 25일 2020년도 법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증거조사 시 변호인의 증거에 대한 의견 중 부동의한 증거가 많자 한숨을 쉬고 짜증을 내면서 이런 걸 부동의 해야하냐, 입증취지 부인하면 안되냐고 하였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였더니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는 사실 자신이 주의깊게 보지 않는다며 그래도 부동의를 유지한다면 검찰에 참고자료로 내라고 하며 형식은 변호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동의하도록 실질적으로 강요하였음. 결국 변호인이 부동의 의견을 유지한다고 하였더니 바로 검사측에 참고자료로 그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였음. 또한 변호인이 변론을 하는 중에 말을 끊고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았는데 공정한 재판진행을 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였음.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재판 내내 짜증섞인 목소리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재판 순서를 기다리며 보게 된 다른 사건도 비슷한 태도로 진행하였음.

-변론준비기일날 모든 채증을 마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상한 자신만의 기준을 들이대고 금융정보제출명령도 다른 재판부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소명되지 않거나 관련성이 없는 내역은 허가해줄 수 없다며 수차례 계속하여 잘못된 지적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하고 변호인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였음. 선후 다른 사건 방청 중에도 지속적으로 변호사들을 하대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를 보였음. 법관으로서 자질이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여 징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함.

-사건 진행 내내 당사자 일방에게 소리를 지르며, 기일변경을 쌍방 동의 하에 부득이 신청해도 해주지 않으며 별도로 실무관을 통해 전화를 시켜 기일변경을 신청하지 말라고 다그쳤음. 그에 따라 일방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대리인에 대한 험담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사건에서 본인이 진술하지 말라고 하였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다음 기일에 다시 진술하게 하는 등 사건 종결시까지 사건파악을 거의 하지 않았고 판결문에서도 거의 내용 판단이 없었음. 공개재판에서 언급하면 되는 사항도 재판 이후 일방 대리인을 마치 피의자 다루듯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등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며, 기일 진행과정에서 예단을 계속 나타내고 일방 대리인에게 거듭 화를 내는 경향을 유지하였음. 재판 대기하는 동안 확인한 거의 모든 사건이 이러한 경향을 띠어 당사자들이 해당 재판부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변호인의 서면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판단하거나 석명하지 않고 다그치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현재 OO전담부 부장을 맡고 있으나 직전까지도 형사재판부나 다른 민사부를 담당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OO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겸손한 태도로 습득하려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음. 전반적으로 매우 감정적이고 판사가 변호사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판사가 국민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응답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는 기본적 소양이 부족함. 다른 사건에서도 단지 변호인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표현에 대해 "입증을 다했다는 것이냐", "판사가 입증을 하라는데 변호사가 입증을 했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는 등 고압적 태도로 말꼬리 잡기를 하였음. 변호사는 제출 증거가 더 없다는 것인데 단지 자신에게 거슬렸다는 이유로 공개 법정에서 망신에 가까운 언사를 하였음.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대하는 기본적 태도가 없고 사안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없으며 자신의 지식이 OO 전반에 대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겸허한 마음도 없음. 매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법관임.

-해당 법관의 악명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저 일반적인 불만 정도로 생각하였음. 그런데 본 변호사가 형사사건 변호인이 되어보니 몸소 체험할 수 있었음. 항소이유서를 기간에 맞춰서 제출했는데 공판 때 다짜고짜 항소이유서 기간을 도과했다고 하면서 심하게 나무랐음. 물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항소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판사 본인이 실수해 놓고 변호인을 나무라는 모습에서 많은 점을 알 수 있었음. 부디 중요한 사건이 해당 법관에게 배당되지 않기를 바람.

-당사자가 원치 않음에도 조정으로 진행할 것을 일관되게 강요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음.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말투로 일관하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발언을 끊어버림. 기일 진행 도중 당사자들 앞에서 소송대리인을 모욕주기 위해 소송대리인에게 "몇 기시냐"라고 수차례 묻고, 소송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는 빠듯한 기일을 지정하여 소송대리인이 의문을 제기하자, 대리인은 변호사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오지 말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감. 이후 당사자만 참석한 기일에서 당사자에게 감치처분을 시킬수도 있다는 등 당사자를 위협하여 조정을 강요함. 관련 사건의 선고기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임의적으로 미루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함.

유형2)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변론기일에 원피고 각 대리인과 각 당사자가 모두 조정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어려움을 피력하고 변론종결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약 50분간 조정을 강요하면서 마치 조정에 불응하면 판결에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였음. 조정을 강요하는 위와 같은 태도도 문제이지만 가장 문제인 것은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들어와 무작정 조정을 강요한 것에 있음. 적어도 쌍방 당사자가 모두 원하지 않는 조정을 권유하기 위하여는 사건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을 권유하여야 정상적인 업무진행일 텐데 사건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변론기일에 들어와 사안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조정을 권유하니 더욱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판사의 조정권유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음. 사건을 파악하지 않고 들어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기에 대리인과 당사자가 '서면에 적시한 바와 같이 사실관계가 이러이러하고,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우리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언급하려고 하면 말을 끊고 굉장히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음.

-첫 변론기일을 잡지도 않고 바로 조정기일부터 잡음. 첫 조정기일에 조정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약 1시간 반 가량을 붙잡아 두고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나 또다시 2차 조정기일을 잡음. 첫 조정기일 이후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출석하였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쌍방 불출석 처리함.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변론기일도 진행하지 않아 속행을 희망하였으나 2차 조정기일을 일방 당사자만 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였고, 2차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말만 듣고 일방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강제조정결정을 내림. 사건을 심리할 의사가 전혀 없고, 변론기일을 열지도 않고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졸속 처리하려는 재판부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유형3)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냄

-조정을 진행하며 조정이 안되면 피고측이 패소할 것이라며 마치 판결문을 이미 작성해 놓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함. 결국, 피고 당사자 본인이 화가 나서 피고 대리인을 한명 더 선임하기에 이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론이 진행되자 양 당사자 측에서 더 제출할 증거나 주장이 없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특정 증인을 신청하라고 이야기함. 심지어 이미 동일 쟁점과 관련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였음. 원고측 신청으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증인이 피고측에 유리한 답변을 하자 증인을 직권으로 신문하며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몰고 감. 판사인지 원고 대리인인지 헷갈릴 정도였음. 소송 진행 내내 예단을 드러내고 변론주의를 위반하였음.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로 투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부인된다는 취지였으나, 2019. O. O. 첫 공판기일에서 부터 해당 법관은 예단을 가지고(더군다나 증거기록이 공개되지도 않았음에도), 이거는 투자금 사기가 아니라 대여금 사기라면서 대여금 사기라는 취지로 정리하자고 하였음. 2020. O. O.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신문을 함에 있어 변호인측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면 피고인 입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질문에도 대답해야 하므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지금 복역하고 있는 사건과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의 차이점을 말해보라고 하는 등, 재판 기간 내내 예단을 드러내었음. 판결결과도 중한 형이 선고되었는데 판결결과는 차치해 두고 도대체 공소장만 보면 유무죄 판단이 가능한 것인지 구속되어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예단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의문임.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명백한 유죄의 편견을 드러냄("피고인이 0000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믿을 수 없다"). 심지어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해 "피고인의 의사와 합치되는지, 피고인의 입장을 다음 공판기일까지 서면으로 밝히라"면서 변호인을 통한 피고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같은 의견이면 불리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하였음. 형사 재판의 법관으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되며, 형사에 있어 아주 기본적인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도 위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당연히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됨). 자신의 개인적 판단을 위해 형사상 대원칙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까지 위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황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유형4)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 면박을 줌

-사건 당사자들에 대하여 불친절함은 당연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곤 하였음. 당사자들의 지능이 떨어진다는 등의 표현을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서 서슴없이 하였음.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을 강요하고 조정이 불성립하자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고는 2개월이 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하지 않아 사건이 지연되도록 하였음. 변론 진행에 있어서도 본인의 의사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몇 시간이고 당사자들을 붙들어 놓고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진행하는 것을 몇차례 목격하였으며 사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였음.

-증인신문시간이 오전 11시50분이었음(이는 법원이 제시한 시간중하나였음). 앞 사건 증인신문을 12시 넘어서까지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시작하자 상대방 대리인에게 덴탈마스크는안 된다고 하면서 마스크 바꾸지 않으면 진행을 중단한다고 하였음. 12시가 훨씬 넘어가자 본인이 반대신문하겠다고 하면서 대리인에게 반대신문사항이 왜 이리 많냐고 하며 면전에서 비난인지 가르침인지를 하려고 하였음.

-두번째 공판기일인 증인신문날에 미리 꼼꼼히 준비해 간 증인신문사항의 질문들에 증인의 답변들을 참고해 가며 질문을 하고 있는 변호인에게 짜증 섞이고 신경질적인 말투로 "말을 더듬지 말고 준비해온 증인신문사항을 그냥 읽어라"고 하였음.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대로 증인신문하려면 미리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해왔더라도 실제 신문 시 증인의 답변을 참고해 가며 질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변호권을 방해하였음.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의 답변을 참고해 가며 준비해 온 질문들에 내용을 추가하며 최선을 다해 변론하고 있는 변호인에게 신경질적으로 "말을 더듬지 말라"고 쏘아붙여 변호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였음. 또 해당 법관은 첫 공판기일에 공개된 재판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을 상대로 "의견서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변호인에게 큰소리로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냈음. 이런 법관이 있다는 것에 너무 당황하고 모욕감이 느껴졌으며 변호인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법관이라면 변호인을 상대로 그런 멸시하는 말투를 쓰지 않았을 것임. 무엇보다 법조인이 아닌 의뢰인도 이해한 의견서를 판사 본인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준비 없이 와놓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의견서를 이해못하는 것이 변호인 탓이라고 공개적으로 변호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음.

유형5)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이 사건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 2020. O. O. 진행. 심문 당시 '채권자의 사정이 긴박한 것 같아 보인다'고 하며 일주일 이내 추가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하였음. 그런데, 정작 이후 아무런 결정도 없음. 한달이 지나도두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재판부에 전화해 보면, '판사님이 휴가가셨다', '코로나 때문에 공가를 쓰셔서 일이 밀렸다'. '본안사건의 판결이 밀려있다'. '원래 가처분 사건은 결정을 늦게 낸다. 기다려라, 전화해도 소용없다' 등 이유를 대면서 3개월이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음. 채권자 당사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너무 힘들어 하는데, 재판부는 결정을 내릴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잊어버렸나 싶기도 함. 이 사건 담당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뿐임. 도대체, 이 사건 담당 법관은 가처분 사건을 왜 하는지는 알고 있는지, 본안 판결문이 밀려서 가처분사건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가처분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채권자가 계속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음.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을 처리하는 태도를 보면 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유형6) 일방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 진행

-해당 법관은 1회 변론기일에 원고 소장에 대한, 관련 대법원판례를 제시하며 원고에게 소취하를 권유하였고, 아울러 다음 기일까지 위 판례 기준에 대해 소명할 것을 지시하였음. 이에 원고는 위 판례 기준에 따라 소명하여 2회 변론기일에 임하였으나, 해당 법관은 원고 본인을 약 15분 동안 몰아붙이면서 반말을 섞어 질문하고, 심지어 소 제기한 것을 비웃었음(다음 기일까지 질문에 대해 추가 소명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질문함). 피의자 조사보다 더 가혹하고 모욕적인 질문을 하였음. 이후 "심증이 형성되었다"며(원고청구기각) 변론종결해 버림. 이때 반대 피고 대리인도 한 기일 더 달라고 하였지만 이를 묵살하고 바로 종결하였음. 해당 법관은 자신이 리서치한 관련 판례에 매몰되어 그에 관한 소명만 받고 끝내버렸지만 항소심 진행결과 위 판례 쟁점 외에 다수의 쟁점이 더 있어 1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기회가 중요하였음에도 독단적으로 종결해 버린 것임. 무엇보다도 당사자 본인을 약 15분간 반말을 섞어 몰아세우고 질문을 하여 현재까지 그 법관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임. 법관이 어느 한 쟁점에 매몰되어 당사자를 무시하고 입증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합의부 사건인데 판사 1인이 수명법관으로 지정되어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심문기일을 혼자가 진행하였음(수명법관이 합의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수명법관의 소송행위는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임. 차라리 단독에 배당해야 함).

심문기일 처음부터 끝까지 채권자의 신청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였음.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석명권행사를 해 놓고, 이후 심문기일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에게 반박을 요구하여 입증책임을 전가시켰음. 채권자는 심문기일 당일에야 준비서면 작성, 신청취지정정서를 제출하였으나(위와 같은 제출한 2회 이상 이루어졌음)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 없이 심문기일을 진행하였음. 마지막 심문기일에 최종 준비서면을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준비서면을 받지 않겠다고 소송지휘를 하였음에도 이로부터 1주일이 지나 제출된 채권자 참고서면에 의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참고서면의 내용 그대로 결정문을 작성하였음. 공정을 잃은 법관의 결정이 생존의 문제로 다투는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가 심히 의문임.

유형7) 충분한 변론기회, 입증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해당 법관은 소장 접수 후 무려 10개월 만에 잡힌 첫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자신의 석명명령에 승복하느냐는 변론주의에도 어긋나는 질문을 하며 변론을 종결하였음.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주의에 어긋난 재판 진행일 뿐 아니라 10개월 만에 첫 기일을 잡고 바로 종결할 경우 원고의 공격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항의했고 원고 당사자도 재판정에 출석해 있음을 고지했음. 또한 해당 법관은 2회 변론기일에 합리적 사유에 대한 고지 없이 무려 50분이나 늦게 법정에 들어와서는 원고 사건보다 앞 시간 사건들에 대해 사건 번호를 부른 후 '변론 종결'이라고만 하며 수 건의 사건을 다른 진술이 전혀 없이 변론을 종결시켰음.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였음. 소송 당사자들은 1심에서 청구원인의 주장 및 입증에 대한 기회를 충분히 가질 권리가 있는데 기회 자체를 박탈한 후 독선적으로 판결한다는 것은 3심제인 사실상 2심제화 시킨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는 것임.

-대리인의 증인신문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등 원님재판 수준의 재판을 진행하였음. 예를 들어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등 매우 고압적 태도로 대리인이 전체적인 틀을 생각하며 만들어 놓은 신문 사항을 무시하였음. 본 변호사가 제한당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대리인이 제한당한 것인데 내가 저상황이었으면 억울했겠다 싶을 만큼 형편없는 소송 지휘였음. 또한 대리인에게 소송과 관계 없는 훈계를 하였음. 1회 신문기일에 신문을 통해 충분히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내어 2회 기일에서는 세 가지만 질문했는데 '준비가 불성실하다', '경력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하는 거냐, 이러면 안 된다'며 공개법정에서 소송과 무관한 훈계 아닌 면박을 주었음.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명확히 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쓸데없는 딴지)까지 본인이 진두지휘하려 하였고 매우 히스테릭하였음.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