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세대주 지위 잃어 조합원 자격 자동 상실후 제출한 납입금 포기 서약서 무효"
[민사] "세대주 지위 잃어 조합원 자격 자동 상실후 제출한 납입금 포기 서약서 무효"
  • 기사출고 2020.11.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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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업무용역비 외 계약금 등 돌려주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계약금 등 납입금 포기 서약서를 제출했더라도 세대주 지위를 잃어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 후 서약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 납입금 포기 서약서는 무효여서 조합으로부터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울산시 북구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 2015년 6월 가입하고, 행정용역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계약금 등으로 8,3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2017년 9월 5일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해 세대주의 지위를 잃어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했다. 이에 A씨가 행정용역비 1,500만원을 제외한 6,800만원을 돌려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2019가단121802)을 냈으나, 피고 조합은 'A씨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인) 2019년 7월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일체를 포기하고 이로 인해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지위 포기 서약서를 제출, 부제소합의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울산지법 정재욱 판사는 10월 13일 "서약서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돈에서 행정용역비 1,5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6,8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였으므로, 서약서 제출 당시 조합원 지위를 이미 상실한 원고에게 서약서를 작성, 제출할 지위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닌 원고가 서약서에 기하여 새로이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다거나 조합 탈퇴에 따른 납입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서약서는 '조합원 지위를 포기함과 동시에'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서약서상의 '조합원 지위 포기'는 위에서 본 조합원 지위 상실 유형과 임의탈퇴를 금지하고 있는 조합규약 규정을 고려하면 '조합원 탈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일단 유효한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경우에 한하여 서약서 기재 내용대로 조합원 지위 포기 및 그에 따른 기납입금 반환 청구권의 포기 등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2019년 7월 작성한 조합원 지위 포기 서약서에는 '상기 본인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일체를 포기하며, 이로 인해 조합에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유형에는 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이 있는데 탈퇴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탈퇴 여부가 결정되나(조합규약 제12조 제1항), 자격상실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별도의 승인이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자동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다(제12조 제2항).

A씨가 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 2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 사업 추진 불가)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 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