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사무장이 가로챈 공탁금, 절반은 변호사가 배상해야"
[손배] "사무장이 가로챈 공탁금, 절반은 변호사가 배상해야"
  • 기사출고 2020.11.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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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용자책임 인정"

A씨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내 'A씨에게 1억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울산에 있는 B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C씨는 2018년 8월 10일 A씨에게 확정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제안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공탁금으로 3,000만원, 수수료로 100만원을 요구해 수표와 현금으로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C씨는 이어 8월 23일 A씨에게 가처분에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라며 공탁금으로 1,500만원을 더 받았다. 이에 A씨가 C씨와 B변호사를 상대로 4,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2019가단2581)을 냈다. A씨는 2018년 11월 B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C씨로부터 B변호사의 명판과 직인이 날인된 4,500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았다.

울산지법 김명한 판사는 10월 20일 B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 "C씨는 원고에게 4,600만원을 지급하고, B변호사는 이중 절반인 2,300만원을 C씨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B변호사에 대해,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도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전제하고, "①위 피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나 가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위 피고가 피고 C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점, ③피고 C가 위 피고의 사무장이라고 말하면서 원고를 속인 점, ④피고 C가 원고에게 위 피고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한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한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 · 외형적으로 보아 사용자인 위 피고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B변호사가 원고에게 민법 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B변호사는 "원고가 상담한 사실도 없으니 원고가 C의 행위는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간과한 것"이라며 면책을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위 피고에게가 아닌 피고 C에게 수표와 현금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와 상담하거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 C의 말만 믿고 피고 C에게 직접 수표와 현금을 교부하였을 것이 아니라 위 피고에게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하거나 적어도 직접적으로 확인하려고 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해태한 과실이 원고에게 있다"며 B변호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C씨는 형사적으로도 기소되어 2020년 7월 10일 'A씨로부터 확정채권의 추심에 관하여 문의받은 것을 기화로 공탁금과 수수료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모두 4,600만원을 받아서 편취하였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