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매후기 가장한 두피 케어 제품 광고…화장품법 위반 유죄
[형사] 구매후기 가장한 두피 케어 제품 광고…화장품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0.11.17 08: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실제 사용자 글 복사해 옮겼어도 마찬가지"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10월 29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용 두피 케어 제품을 광고하면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제품 구매후기 글을 편집해 올린 권 모(40)씨에게 화장품법 위반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595).

화장품법 13조 1항 2호는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 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7조 1항).

문 판사는 "(피고인이 한) 광고 인터넷 페이지 '상품정보'란의 내용 전체는 제품의 모습, 특징, 설명을 위한 이미지, 제품후기를 포함한 이미지 파일인 점, 그 이미지 파일에는 '두피를 변화시켜 모발의 성장기간을 변화시킨다', '탈모인에게 맞는 계면활성제 조합', '두피기능강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와 함께 여러 구매후기 글 인용화면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구매후기가 실제 사용자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옮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탈모치료 효과를 보았다는 취지의 글만 추출 · 강조해 편집한 점에서 피고인이 직접 제품에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피고인의 제품설명 문구와 위 구매후기를 함께 보면, 광고를 보는 사람은 판시 제품이 기능성화장품 즉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화장품법 2조 2호 마목)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2019년 11월 13일경 인터넷 쇼핑몰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남성용 두피 케어 제품을 광고하면서 '상품정보'란에 '약간 머리카락이 두꺼워졌고 M자 탈모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정수리뿐만 아니라 앞이마까지 훨씬 많이 모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제품 구매후기 글을 편집해 게시하여,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