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조원 81명중 14명이 대리급 이상이어도 노조 설립 유효"
[노동] "노조원 81명중 14명이 대리급 이상이어도 노조 설립 유효"
  • 기사출고 2020.11.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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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용자 여부 직급으로 일률적 결정 불가"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욱도 부장판사)는 10월 22일 전국금속노조가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노조 설립이 무효"라며 경북 영천시에 있는 D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2020가합201549)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시근로자 약 17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안전부품 제조 · 판매업 등을 하는 D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9년 11월 설립된 기업단위 노조인 D노조는 2020년 1월 13일 기준 조합원이 총 81명, 그 중 대리급 이상의 직원이 14명이다. D노조는 2020년 2월 D사의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다.

전국금속노조는 재판에서 "D사의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은 '사용자 지위에 있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함에도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는 사용자인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내지 개입 하에 설립되었으므로 자주적으로 설립된 노조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2조 4호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대리 및 과장급 직원이 수행하는 구체적, 실질적인 업무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 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D사의 대리급 직원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연차승인 등 근태관리, 성과평가 ·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대리급의 모든 직원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일률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오히려 소속 직원에 대한 1차적인 업무평가권한은 상위 직급자인 팀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리급 직원은 '연차, 휴가요청서'를 단지 검토, 확인(Review)하는 지위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승인(Approve)권한은 공장장 등 상위 직급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피고의 설립 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조합장은 피고 설립에 앞서 2019. 9. 10.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영천지부에서 노조 설립에 관한 상담을 받으며 노조규약, 단체협약의 각 초안을 수령하는 등 노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자료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 2019. 11. 14.경 한국노총 구미상담센터에서 노조 설립절차에 관하여 재차 상담을 받는 등 한국노총 산하기구의 조력을 토대로 2019. 11. 18. 피고를 설립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피고가 설립된 이후 피고의 운영에 회사가 개입하였다거나 피고가 달리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D노조가 자주성 등 노동조합법 2조 4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