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목적물 아닌 재산에 대한 화재 피해 배상범위는?
[보험] 보험목적물 아닌 재산에 대한 화재 피해 배상범위는?
  • 기사출고 2020.11.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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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목적물 보험금액 고려 안 돼"

서울 중구 흥인동에 있는 상가 건물의 1층 절반과 2층을 임차하여 주방기구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4월 이웃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매장 내에 있던 물품과 무허가 시설인 가설창고에 있던 물품 등이 훼손되어 3억 1,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웃 상가 건물의 지붕 보강공사 용접 과정에서 불꽃이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A씨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맺은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 대한 전보 보험금으로 1억 8,90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보험목적물이 아닌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의 손해 1억 2,800여만원은 보상받지 못하자 이웃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 B씨와 B씨 측의 의뢰로 지붕 보강공사를 한 사람들을 상대로 1억 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연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고, 피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전체 손해액 3억 1,700여만원의 20%인 6,300여만원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잔여 손해액(1억 2,800여만원)이 피고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아 피고에게 그 전체 손해배상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B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월 15일 "원고는 보험목적물인 원고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더 이상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피고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8다213811). 전체 손해액 3억 1,700여만원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잔여 손해액인 1억 2,800여만원 중 20%인 2,500여만원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한맥이 1심부터 B씨를 대리했다.

대법원은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다"며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를 나누어 그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액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