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노위 조정 종료 전 쟁의행위 찬반투표 했어도 파업 정당"
[노동] "중노위 조정 종료 전 쟁의행위 찬반투표 했어도 파업 정당"
  • 기사출고 2020.10.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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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업 정당성 상실되지 않아"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에 돌입했어도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월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3년 12월 1차, 2014년 2월 2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61명에게 내린 파면, 해임, 정직 또는 감봉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두4034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했다. 피고보조참가한 노조원 61명은 법무법인 여는이 대리했다.

2013년 11월 12일 한국철도공사 노조는 '2013년 임금인상,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안으로 하여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으나, 조정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80%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중노위가 11월 27일 조정 종료 결정을 내리자, 노조는 12월 9일 파업을 시작해 31일 종료했다. 노조는 이듬해 2월에는 2013년 임금협약과 현안사항 해결을 요구하며 2차 파업을 했다. 그러자 철도공사가 1 · 2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61명에게 파면, 해임,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내렸고,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한국철도공사가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는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중노위의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실시된 점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제41조 제1항)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어서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도 법률로써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취지에서 노동쟁의 상태에 이른 이후에 이루어진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무효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