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세무사 사무장으로부터 향응 받고 주민번호 알려준 세무공무원 파면 적법"
[행정] "세무사 사무장으로부터 향응 받고 주민번호 알려준 세무공무원 파면 적법"
  • 기사출고 2020.10.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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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청렴성 훼손,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8월 21일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파면된 세무공무원 A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83274)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동인이 A씨를 대리했다.

2008년 6월 세무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3년 11월 세무서기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7월 3일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음식점과 주점에서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B씨로부터 납세자 관련 증여세 신고사건을 잘 처리해 주고,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납세자 과세정보 관련 조회에 대한 편의제공을 청탁받으면서 주류비와 여성도우미비 등 8만원 상당의 향을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 8월 25일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7,643,23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16년 11월 25일 오후 1시 42분쯤 B씨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오후 3시 16분쯤 국세청 통합전산망 엔티스로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조회한 후 B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과 벌금 1,600만원 등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A씨는 B씨로 하여금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다.

국세청이 A씨의 이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파면처분을 내리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나, 원고는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위와 같은 수뢰이 대가로 실제로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누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성매매를 향응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를 저지름과 더불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정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