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로펌의 담당변호사 교체 이유 위임계약 해지했어도 성공보수 등 수임료 지급해야"
[민사] "로펌의 담당변호사 교체 이유 위임계약 해지했어도 성공보수 등 수임료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20.10.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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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특정 변호사의 일신전속적 업무 아니야"

주택재개발조합이 법무법인으로부터 담당변호사 등의 교체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위임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7월 8일 A법무법인이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19가합536059)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착수금 1억 2,700여만원과 성과보수(성공보수)금 1억 3,700여만원, 소송비용 등 2억 6,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조합은 구리시 일원 31,650m²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2016년 1월경 A법무법인과 법률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명도와 손실보상금, 관리처분계획취소 등 9건의 소송사건에 대해여 위임계약을 맺었으나, 일부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소송계속 중인 사건들에 대하여 A법무법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이에 A법무법인이 미지급 착수금과 성과보수금 2억 2,800여만원, B조합을 대신해 납부한 소송비용 등 3억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A법무법인과 B조합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A법무법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B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B조합의 귀책사유에 따라 A법무법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승소로 본다'는 승소간주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B조합은 "피고는 원고 법무법인의 도시정비사업팀의 팀장 C변호사 등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C변호사 등이 소속된 원고와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5. 중순부터 2018. 6. 8.까지 피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C변호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변호사와 직원들이 사직 후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하였다"며 "이러한 상황은 원 ·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정변경이라 할 것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는 각 위임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또는 신의칙상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각 위임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성과보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는 원고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피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소속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고 위 변호사의 업무 수행을 전제로 위임 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위 업무가 특정 변호사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거나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인 원고는 자체적으로 도시정비사업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2018. 6.경 변호사들의 이직 후 다른 변호사 및 신규 채용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 업무를 인수하여 각 위임계약에 의한 사무를 계속 진행한 점, 해지 통지 당시 원고가 피고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위임계약에 의한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 신뢰관계의 중대한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각 위임계약의 해지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 위임계약에 의하여 성과보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가 각 소송이 종료되어 확정될 때까지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 점, 피고의 위임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해지라 하더라도 원고의 소속 변호사들 및 직원들이 다수 이직하여 소송의 담당변호사가 상당수 교체된 것이 해지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임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관계이므로 그 특성상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는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 원칙과 이 사건 승소간주 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수금을 2억 2,800여만원의 60%인 1억 3,700여만원으로 감액하고, 여기에 미지급 착수금 1억 2,700여만원과 소송비용을 더한 2억 6,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