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절반 이상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절반 이상 항소
  • 기사출고 2020.10.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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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7.4%, 올 상반기 54.1%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2019년 항소율이 전국 최고치인 57.4%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도 형사사건에서 절반 가까이 항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판 신뢰도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5년 48.7%, 2016년 53.6%, 2017년 48.3%, 2018년 50.8%였다가 2019년 57.4%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 형사사건 항소율도 54.1%로 전국 평균 40.8%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5년 40.9%, 2016년 43.0%, 2017년 41.2%, 2018년 41.9%, 2019년 42.7%, 2020년 상반기 40.8%로 6년 연속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 형사사건 항소율(%)
◇전국 법원 형사사건 항소율(%)

서울고등법원의 형사사건 상고율도 2015년 44.1%, 2016년 42.0%, 2017년 44.1%, 2018년 42.0%, 2019년 41.7%에서 올 상반기 47.7%로 상승했다.

박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관 충원, 양형 기준 준수 등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