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Corporate] 이동률 변호사ㅣ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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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0.10.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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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여러 분야 아우르는 '종합 해결사', '통섭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이동률 변호사는 공정거래와 국제분쟁 해결이 주된 업무분야로 소개된다. 그러나 이 변호사의 활약을 두 분야로만 국한해 이해한다면 정확한 접근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기업법무의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해결사', '통섭의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그의 폭넓은 활동에 보다 근접한 명칭이 될 수 있다.

◇이동률 변호사
◇이동률 변호사

이 변호사는 최근 분양형 호텔인 A호텔을 운영하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 이 호텔과 계열회사들간의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호텔 주주들간에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세종의 변호사들을 추가해 대응하는 한편, 호텔의 구분소유 수분양자들이 사기분양을 주장하면서 확정수익률의 지급을 요구하자 이번엔 부동산 분쟁 분야의 전문팀을 충원해 대응하도록 했다. 또 해당 법인이 새로운 사업지에서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 자문팀의 변호사들이 자문하도록 했다.

'일반 자문계약' 맺어 종합 자문

이 변호사는 "고객은 다양한 법률분야의 니즈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실제로 이러한 종합적인 자문을 원하는 고객들과 '일반 자문계약'을 맺어 자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변호사는 7년째 자문하고 있는 해외의 유명 럭셔리브랜드로, 이 고객은 한국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표시광고법, 개인정보 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질의하고 즉각적인 영문 답변을 받기를 바라는데, 물론 이 변호사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 국제이사를 겸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