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70대 부부 허리 부상…형사합의금 외 490만원 배상하라"
[손배]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70대 부부 허리 부상…형사합의금 외 490만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10.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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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한약 비용 등은 인정 안 해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 허리를 다친 70대 부부가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49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A씨 부부(69 · 70)는 2018년 4월 30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던 중 내부 부품이 튀어 나와 우측 핸드레일의 작동이 갑자기 중단되고 발판 부분은 계속 운행되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각각 전치 약 3주, 2주의 요추부 염좌 등 부상을 입자 백화점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2,400만원 등 2,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9가소11996)을 냈다. 이 백화점의 지원팀 과장으로서 안전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은 이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8년 8월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하였으며, 이후 고양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기홍 판사는 그러나 9월 9일 "이 사고는 백화점 내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백화점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300만원 포함 4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에게 200만원, 부인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정형외과 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았으나, 김 판사는 "A씨가 사고 이후 정형외과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을 감안할 때 별도로 한약을 처방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치료비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약 비용 등은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특히 건강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 진료비나 저액 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하고, 이는 한방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원고들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황철환 변호사는 "백화점 측이 스스로 쇼핑장소로서의 기능을 넘어 휴식과 여가의 공간으로 광고해온 만큼 안전보호 의무까지 다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