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 징벌적 배상 도입되면 30대 그룹 소송비용 10조 늘어나"
"집단소송 · 징벌적 배상 도입되면 30대 그룹 소송비용 10조 늘어나"
  • 기사출고 2020.10.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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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변호사만 막대한 이익 경우도 많아"

정부가 증권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경련이 10월 12일 반대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 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징벌적손해배상 8.3조원, 집단소송 1.7조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65조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변호사업계 입장에선 그만큼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나, 전경련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된다는 논리를 폈다.

변호사 수임료 925만$, 소비자는 1$ 쿠폰 불과

전경련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지만, 미국 사례가 보여주듯 실제로는 소송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예컨대 2001년 비디오렌탈 체인인 블록버스터사가 연체료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사들은 수임료로 무려 925만 달러를 받은 반면, 소비자들은 고작 1달러짜리 쿠폰을 받았고, 사용기간도 4개월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2004년 대구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피해 배상소송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성공보수 외에 지연이자 142억원까지 총 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얻었으나, 정작 1만여명의 주민들이 받은 보상액은 1인당 200만원 정도에 불과해 논란이 된 사례라고 소개했다.

◇G5 국가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황
◇G5 국가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황

전경련은 법체계적으로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처벌방식이 혼용되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민사적 구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은 적은 반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로 구제를 하는데, 영국은 남소를 우려해 공정거래 분야만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중심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이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만일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유례가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과잉처벌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경련의 의견이다.

전경련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며 "현행 증권집단소송에서는 남소 방지를 위해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의 집단소송법 입법예고안은 이 제한규정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을 남발한 여지가 생겼다는 것. 또한 집단소송 참가비용이 낮고 패소로 인한 부담도 적은 것도 남소의 원인이 될 것이며 특히 징벌적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결국 소송 망국론이 제기되는 미국처럼 기획 소송 남발로 선의의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반대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1조 3항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