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인공호흡기 사용 중이어도 의식 또렷하면 성년후견 개시 못해"
[가사] "인공호흡기 사용 중이어도 의식 또렷하면 성년후견 개시 못해"
  • 기사출고 2020.10.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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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사무처리능력 결여 아니야"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더라도 의식이 또렷해 눈깜박임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7월 23일 A씨가 B씨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자신을 선임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2020느단524)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엄 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B)은 2020. 1.경 급성 운동축삭성 신경병증(길랑-바레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고, 스스로 호흡할 수 없어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며 말초신경의 전반적인 손상으로 손가락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나, 현재 사건본인의 의식 수준은 또렷하여 가족이나 의료진을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고, 눈깜박임을 통해 불편한 곳을 표현하는 등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나아가 면역글로불린 투여 후 고개를 약간 끄덕이는 등 회복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법 9조 1항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