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vs 퓨얼셀 '연료전지 분쟁' 확대일로
포스코에너지 vs 퓨얼셀 '연료전지 분쟁' 확대일로
  • 기사출고 2020.10.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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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퓨얼셀 에너지 상대 8억$ 국제중재 제기

연료전지 기술의 아시아 지역 독점판매권을 둘러싼 미국의 FuelCell Energy와 포스코에너지 사이의 국제분쟁이 상호간 국제중재 제기와 미 법원에의 제소 등으로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FuelCell Energy(퓨얼셀 에너지, 이하 'FCE')를 상대로 FCE의 연료전지 기술 라이선스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8억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FCE가 포스코에너지와 포스코에너지가 연료전지 사업 부분을 분할해 독립시킨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ICC에 제기한 계약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 달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반대청구(counter claim)로, 2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 사건이 반대청구를 포함해 1조원대의 대형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김앤장과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가 ICC 중재에서 포스코에너지를 대리하고 있다.  

김앤장 ·  아놀드앤포터, 포스코에너지 대리

포스코에너지와 FCE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MCFC(Molten Carbonate Fuel Cell,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한국에서의 JV(Joint Venture) 설립 등과 관련해 난항을 겪어 왔다.

◇한국퓨얼셀 포항 연료전지 사업장 전경
◇한국퓨얼셀 포항 연료전지 사업장 전경

포스코에너지는 FCE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해 기술 및 공급망(Supply Chain)을 함께 운영하려 했으나 FCE는 JV 설립을 위한 MOU에 합의하고도 협상중에 돌연 법적 분쟁을 제기했다는 것이 포스코에너지 측의 주장. 특히 최근에는 FCE가 원천기술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업파트너인 포스코에너지와 협의 없이 한국시장에 직접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포스코에너지가 FCE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 국내 고객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FCE는 세계 최대 시장인 한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ICC에 FCE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FCE의 계약위반과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료전지 사업부문 손실 약 8억 달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대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포스코에너지는, FCE가 미 정부로부터 650만 달러의 코로나19 구제금융(bailout)을 받은 것과 관련해 FCE를 상대로 코로나 팬데믹 동안 소규모 기업(small businesses)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재무현황을 허위로 표기하고, 미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히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8월 미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기했다. 델라웨어 회사법(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에 따르면, 주주에게는 경영진의 잘못이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권한(inspection rights)이 인정되기 때문에 FCE의 지분 5.6%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에너지가 델라웨어 회사법에 근거해 FCE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로펌 관계자들 사이엔 이 델라웨어 소송도 FCE의 ICC 국제중재 제소에 대한 반격과 압박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