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가 자전거만 골라 훔친 20대, 징역 10월 실형
[형사] 고가 자전거만 골라 훔친 20대, 징역 10월 실형
  • 기사출고 2020.10.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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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첼로MTB, 엘파마, 삼천리 펫바이크, 자이언트 자전거 훔쳐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8월 28일 고가의 자전거만 골라 자물쇠를 끊는 수법으로 19차례나 자전거를 훔친 오 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1명에게 첼로MTB 자전거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금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2020고단314 등).

오씨는 2019년 11월 8일 오후 6시 45분쯤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원룸 주차장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첼로MTB 자전거를 발견하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니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이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 훔쳤다.

또 2020년 4월 17일 밤 11시쯤 울산 북구에 있는 아파트의 자전거보관대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시가 180만원 상당의 흰색 자이언트 자전거의 자물쇠를 펜치로 잘라내 손괴한 다음, 이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올해 4월까지 울산과 부산 등에서 19회에 걸쳐 1,862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가 훔친 자전거는 첼로MTB, 엘파마, 삼천리 펫바이크, 자이언트 자전거 등 고가 자전거들이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자전거를 절취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을 위하여 주거침입, 손괴 등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점, 피해품을 총 합산한 가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