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목줄 안 한 큰 개가 산책하던 행인과 푸들 물어…견주에 벌금 50만원
[형사] 목줄 안 한 큰 개가 산책하던 행인과 푸들 물어…견주에 벌금 50만원
  • 기사출고 2020.10.11 0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피해자 · 목격자 증언 등 들어 '떠돌이개' 주장 배척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9월 10일 목줄을 하지 않은 큰 개가 산책하던 행인과 그의 푸들을 물어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 큰 개의 주인 A(82)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46).

울산 동구에 있는 한 항구 입구 일반주택에 살면서 앞마당에 큰 개 4마리를 키우던 A씨는 2019년 5월 15일 오후 6시쯤 검은 색 개 1마리가 A씨의 집 옆을 산책하던 B(당시 40세)씨가 데리고 있던 푸들 강아지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물어뜯고, 이를 제지하던 B씨에게 재차 달려들어 B씨의 왼쪽 손목과 손을 물게 하여 전치 약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검은 개 4마리만 키우는데, 사건 당시 피해자를 공격한 개는 피고인의 개가 아닌 동네 떠돌이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 판사는 그러나 "①피해자는 비록 법정에서는 자신을 문 개가 어느 색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는 산책 도중 목줄이 없는 4마리의 개들(검은 색 개 3마리, 흰 개 1마리)이 푸들 강아지와 피해자를 공격한 과정을 설명하며 자신을 문 개가 검은 색이었다고 지목한 점, ②사건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목격자는 흰 개 1마리와 검은 색 개 1마리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건 이후 피고인이 위 개들을 집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점, ③즉, 목격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문 검은 개 1마리가 사건 이후 피고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던 것인바, 그렇다면 그 검은 개는 적어도 피고인이 직접 키우고 있는 개로 보이는 점, ④피해자 역시 자신을 공격하던 개 4마리가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자신을 공격한 개 모두가 피고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는 면에서 목격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⑤피고인도 자신이 키우는 검은 색 개 1마리가 목줄이 풀린 채 피해 현장에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⑥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한 개의 주인으로 지목되었음에도 그 개들이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는 않은 점(이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공통된 진술내용이고,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병원에 가라. 개가 죽으면 똑같은 개를 사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키우는 검은 색 개가 피해자를 공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