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삼척 문암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 하다가 익사…삼척시 책임 30%"
[손배] "삼척 문암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 하다가 익사…삼척시 책임 30%"
  • 기사출고 2020.10.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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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자격 안전관리요원 배치"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0대 남성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 해수욕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무자격이었다는 잘못을 물어 해수욕장을 점유 · 관리하는 지자체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9월 24일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문암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한 김 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아내와 아들이 이 해수욕장을 점유 · 관리하는 강원 삼척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5362)에서 삼척시의 책임을 30% 인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이던 2018년 8월 13일 오전 11시 30분쯤 문암 해수욕장의 수영한계선 안쪽 3~4m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스노클링을 하던 중 엎드린 채 떠올라 인근 백사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서객 2명이 의식이 없던 김씨를 구조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김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해수욕장에는 개장 기간 중 안전관리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삼척의료원장이 밝힌 김씨의 사인에 대한 의견은 '익수에 의한 외인사'. 김씨의 아내와 아들이 삼척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5다65678 등)을 인용,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①문암 해수욕장에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안전관리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 답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해수욕장 안전지침 제11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해수욕장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가 배치하였다는 안전관리요원이 김씨가 최초로 발견된 때로부터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어떠한 구조활동 내지 안전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배치하였다는 안전관리요원은 사고 발생 당시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김씨의 사인이 익수에 의한 외인사인 점을 감안할 때, 안전관리요원이 해수욕장에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김씨를 즉시 발견한 후 응급조치를 취하였다면 김씨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해수욕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의 해수욕장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결여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따라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이 선택적으로 구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는 당시 만 39세의 성인 남성이었던 김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수영한계선 안쪽 3~4m 해상의 그다지 깊지 않은 곳에서 물에 빠져 발생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김씨가 물에 빠지게 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 없으나, 당시 김씨의 나이, 성별, 안전장비의 착용여부 등 사고 발생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씨의 신체 상태 등 다른 요인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