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행정실장 징계요구…해당 행정실장은 취소소송 원고적격 없어"
[행정]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행정실장 징계요구…해당 행정실장은 취소소송 원고적격 없어"
  • 기사출고 2020.10.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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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립여고 행정실장이 울산시교육감 상대로 낸 취소소 각하

울산시교육감은 교육부가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울산에 있는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인 A씨가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A씨가 유연근무를 신청하였음에도 출 · 퇴근시간을 미등록하였고, 학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A씨는 상시 ·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절반을 개인용무로 사용했음에도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하여 중징계 양형으로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울산시교육청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징계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19구합7526)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원고가 유연근무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부적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바 없으며 초과근무시간에 개인용무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9월 24일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학교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 및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도 ·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더 나아가 원고를 비롯하여 학교법인에 소속된 개인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인 지도 · 감독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가 보낸) 징계요구 공문에 의하더라도 그 수신자는 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일 뿐 원고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요구의 상대방은 학교법인이고, 원고가 아님은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징계요구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어떠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 개인은 위 징계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징계요구 중 원고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간접적 · 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지나지 않고,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원고는 간접적 · 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