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코로나에 신천지 교회 유리창 파손…재물손괴 유죄
[형사] 코로나에 신천지 교회 유리창 파손…재물손괴 유죄
  • 기사출고 2020.10.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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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울산지법 이상엽 판사는 8월 26일 신천지 교인들 탓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생각해 신천지 교회에 돌을 던진 A(39)씨에게 다른 혐의들과 함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20고단2137, 2449).

A씨는 2020년 4월 4일 오후 1시 38분쯤 신천지 교인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울산 남구에 있는 신천지 울산교회에 돌멩이를 던져 시가 20만원 상당의 교회 정문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됐다.

A씨는 또 4월 7일 오전 3시 30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롯데시티호텔 1층 로비에서 호텔 직원에게 총지배인을 만나겠다고 하였다가 늦은 시간이라 어렵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B(33)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고, 폭행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여 호텔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B씨에게 원산폭격을 시키고, 상의를 벗고 팔 부위의 문신을 내보이며 큰 소리로 "야, 송철호 시장 불러, 너 직급은 대체 뭐야?", "야 신동빈 회장 불러"라고 외치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유죄가 인정되어 이 혐의들과 함께 양형이 이루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재물손괴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