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 공모했어도 중도 포기하고 실행 안 했으면 응시자격 정지 위법"
[행정]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 공모했어도 중도 포기하고 실행 안 했으면 응시자격 정지 위법"
  • 기사출고 2020.10.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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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부정행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공모했더라도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응시자격 정지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7년 9월 13일 진주 폴리텍대학에서 실시된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 응시한 정 모씨는, 시험에 앞서 이 시험 관련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이 모씨와 시험장에서 이용할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하고, 실기시험 중 문제지를 풀이한 답안을 구글 드라이브에 게시하거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답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기로 공모했으나, 시험 전에 노트북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삭제하고 시험장에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으며, 시험 도중 시험을 포기하고 나와 불합격했다.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은 제1과제의 경우 PLC작업(노트북을 활용한 전기 시퀀스 회로의 프로그래밍 작업), 제2과제의 경우 판넬에 전기배선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제1과제는 2시간, 제2과제는 4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제1과제는 수험생들이 직접 가지고 온 개인 노트북을 활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씨에게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자 정씨가 공단을 상대로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18구합7536)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9월 24일 "원고가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씨가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2017. 7. 12. 이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의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가 설치되도록 하고 그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시험 전에 노트북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삭제하였고, 이씨가 이 대화방에 답안을 게시하기로 하였으므로 시험의 답안을 볼 수 있음에도 시험장에 휴대폰을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며, 시험 도중 시험을 포기하고 시험장을 이탈함으로써 시험에 불합격하였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거나(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것(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0호)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씨와 공모하여 시험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