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월세 시비 등으로 재계약 못하고 있는 와중에 전기 끊은 임대인…업무방해 유죄
[형사] 월세 시비 등으로 재계약 못하고 있는 와중에 전기 끊은 임대인…업무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20.10.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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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9월 23일 월세조정 등의 문제로 재계약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차 정비업소의 전기를 일방적으로 끊은 임대인 이 모(46)씨에게 업무방해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534).

이씨는 2017년 2월 조 모씨와 자동차 정비업소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고 2019년 2월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월세조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9년 8월 31일 오후 8시쯤 조씨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면서 월세와 전기세 등을 체납하여 왔다는 이유 등으로 전기를 끊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기를 차단하게 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