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시험장 전국으로 확대
현행 9개 시험장에서 시행되던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이 내년 10회 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월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이 원거리를 이동하여 4일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2021년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2020. 10. 20.~10. 26.)동안 본인이 졸업(졸업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1지망으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의 경우, 시험장 정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시험은 매년 1월 초, 총 4일 동안 치뤄진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