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조합 임원에 대한 과다한 인센티브…총회 의결 거쳤어도 무효"
[부동산] "재건축조합 임원에 대한 과다한 인센티브…총회 의결 거쳤어도 무효"
  • 기사출고 2020.10.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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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가이익금의 20%' 신반포1차 성과급 결의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월 3일 우 모씨 등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 62명이 "임원들에게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18987, 2017다21899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한샘이 1심부터 상고심까지, 항소심부터 추가 투입된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원고들을 대리했다. 조합 측은 법무법인 광장 등이 대리했다.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으로 '①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하고, ②추가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퍼센트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익성 제고 방안을 가결했다. 이에 우씨 등이 "조합이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2차례에 걸친 일반분양의 성공으로 인하여 최소 1,00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가져갈 이익금은 무려 2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법인인 재건축조합이 임원들에게 이러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결의는 비례의 원칙과 신의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임시총회 결의가 강행법규,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이 사건 안건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판단과 함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들이 상고했다.

"재건축사업은 공익적 사업...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어"

대법원은 먼저 "주택재건축사업의 내용과 목적, 그 시행절차 등을 고려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 · 불량한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며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고 지적하고,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안과 관련, "피고의 2013. 10. 29. 결의는 재건축사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총 5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를 추가이익금에 대한 20%로만 정하고 있을 뿐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는데, 피고 조합원의 수와 시설규모, 사업 시행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사업의 성패에 따라서는 큰 금액의 손실이나 추가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안건(수익성 제고 방안 승인의 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의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200억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규모를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재건축조합 총회의 결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